드디어 기다리던 2022년 10월 24일에 2022년 2차 서울리츠 동대문구 래미안 엘리니티 (용두6)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청약신청 접수기간: 2022년 11월 09일 ~ 2022년 11월 11일 17:00
방문청약기간: 2022년 11월 11일 09:00~16: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당첨자 발표일 : 2023년 02월 17일
입주예정기간 2023.03.20 (월) ~ 2023.05.19
먼저,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 신규단지의 경우 ‘공급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재공급 단지의 경우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에 기재된 수만큼 선정합니다.
• 동일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단지, 공급유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 유형 내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고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공사 방침에 따라 미달된 계층의 모집호수를 초과된 계층의 모집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우선과 일반 모두 공급한 경우, 우선공급 신청이 미달된 호수는 해당 공급대상의 일반 공급 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신청자격과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세대’란,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며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을 말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 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유무를 판단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①-㉯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당첨 취소될 수 있으니 주택청약 가입은 필수입니다!!)
※ 소득활동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합니다.
※ 신청 시 해당 자치구 입력과 관련,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로 인해 증빙불가 시 결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라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단, 서류심사 결과 순위, 가점 관련 사항에 허위기재 또는 오기재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단지, 공급유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입니다.
•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7/www/brd/m_247/view.do
신청관련문의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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