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사용가능합니다.
- 전세, 보증부 월세 가능합니다.(전세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
청년 | 일반 | 신혼부부 |
만 19~ 34세 이하일 경우 | 나이와 혼인에 대한 제한 없음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일 경우 |
버팀목 전세자금 비교
청년 | |||
대출금리 | 1.5~2.1% | 나이 | 만 19~34 |
최저 1% 우대금리 | 조건 | (예비)세대주 | |
최대금액 | 7천만원 | 무주택 | 세대구성원 전원 |
최대한도 | 80% | 소득 | 5천만원 이하 |
대출기간 | 10년 (최장 20년-미성년 1자녀당 2년추가 | 6천만원 이하 (2자녀 등) | |
특이사항 | 연장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0.1% | 자산 | 3,25억 이하 |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
*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 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1~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연 0.3%p
대상주택
청년 | |
유형 | 전용 85㎡ 이하 |
LH,SH,GH | 가능(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모든 주택 가능) |
임대조건 | 1억 이하 |
특이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주택금용공사(HF)로 대출받자 |
신청방법
접수일: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은행 방문 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준비서류: 본인확인 - 신분증,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절차: 대출조건 확인(직접, 은행) -> 대출신청(기금e든든, 은행) ->자산심사(HUG)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SMS)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은행)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있지만 은행에 가서 상담 받는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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