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대상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으로, 기본 연 이율은 5%이며 은행에 따라 우대이율이 적용 시 최대 6%이며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여 환산하면 연 10%에 달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가운데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최대 6년까지)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 조격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제한은 본인의 소득여부가 국세청(근로소득자의 경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서 조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1년 소득은 2022년 07월부터 국세청 자료 조회에 올라가므로, 그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기업에 취업한 03년생도, 2020년도에 소득(아르바이트 등)이 없었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비대면), 오프라인(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나, 대다수 은행들이 대면 가입보다 비대면 가입시 금리를 우대해주니 앱에서 신청하시는게 편리할것같네요~
2월 28일 기준
전국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이 가능하며
지역 은행으로는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 있습니다~
7월 초 예정 SC제일은행
3. 혜택 내용[편집]
은행마다 우대 금리를 최대 1%를 더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금리 5%를 가정하고 월 최대 납입액 50만원을 2년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청년희망적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복리가 아닌 단리이고 납입일자에 따라 다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구분 | 청년희망적금 | 일반적금 |
예상 금리(가정) | 은행 제공금리 5% 가정시 | 금리 연 9.31% |
납입액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 총 1,200만 원 |
매월 50만원 씩 2년간 납입 총 1,200만원 |
은행 이자(세전) | 62만 5천 원 | 116만 4천원 |
이자소득세 | 0원(비과세) | 17.9만원 |
저축장려금 | 36만 원(예산 추가 지원) | 0원(없음) |
만기수령액 | 1298만 5천원 | 1298만 5천원 |
즉, 청년희망적금은 일반 5%짜리 적금이 528,750원을 이자로 주는 것과 비교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급으로 456,250원 더 많은 985,000원을 이자로 지급한다. 일반 적금으로 따지면 9.31%짜리 상품과 비슷하며, 현실적으로 5%짜리 적금도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해야하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일부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까지 합쳐 6%까지 이자를 받을 경우, 만기지급액은 13,110,000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청년희망 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두둑한 이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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